계절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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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재
작성일25-01-06 23:22
조회1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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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근로자는 사회보장법(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1995; Paparella, 2004 : 19) 제313-2조에 규정된 특정 조건에 따라 연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경우에 계절 근로자는 장애 연금 또는 유족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Holzmann and Pouget, 2010 : 64).
프랑스나 독일에서 연금 혜택을 받으면, 계절 근로자는 EU 국민(예: 폴란드)이거나 양자 사회 보장 협정이 체결된 경우 연금 혜택을 본국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튀니지와 모로코와 이런 종류의 협정을 체결했는데, 이 두 나라는 프랑스의 대부분 제3국 계절 근로자의 본국입니다(Holzmann and Pouget, 2010 : 64).
전반적으로 프랑스의 계절 근로자는 특정 조건 하에서 프랑스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업 연금과 퇴직 연금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프랑스와 독일은 태평양 지역의 근로자보다 계절 근로자의 사회 보장 권리를 덜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종종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실업 및 퇴직 제도에 기여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상황은 계절 근로자가 프랑스 국민과 완전히 평등한 지위를 누리고 동시에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 기간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러나 기여는 의무적이며 옵트아웃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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